사회 전국

檢, 박양수 前민주당 의원 영장 청구..30일 영장심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1.29 10:04

수정 2012.01.29 10:04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29일 동료의원 사면 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박양수 전 민주당 의원(74)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2010년 7~8월께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정국교 전 민주당 의원(53) 측으로부터 "정부 관계자에게 부탁해 특별사면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의 친인척 정모씨로부터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7일 박 전 의원과 공범인 민주당 당직자 출신 조모씨를 체포하고 이들의 서울·대전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다만 전달책에 불과한 조씨는 이날 석방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ksh@fnnews.com 김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