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 정책] 학교 권한·의무 재정립 해야
지난해 12월 대전 여고생과 대구 남중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각각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은 다양한 학교폭력대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국회는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일부 강화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및 학생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방안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 첫째, 학교장 및 교사의 학생지도 권한 및 절차와 학생·학부모의 권리·의무를 법령과 학칙, 매뉴얼에 명확히 규정하고 공지해야 한다. 동시에 '학교폭력 은폐·축소·미신고 교원'을 징계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상담 전문인력과 학생상담에 경험 및 관심이 풍부한 교사를 전문상담사 또는 전문상담교사로 채용해 학교에 배치하되 학교폭력 사건의 약 4분의 3이 발생하는 중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셋째, 세자릿수 번호로 통합·설치하기로 한 '학교폭력 전담 긴급전화'를 단순상담이 아닌 위기개입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및 벌칙조항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넷째, 경제적 지원범위를 피해학생의 치료비 외에 회복비용과 가족의 심리상담 비용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학교폭력 해결 재원을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그동안 가정과 사회에서 폭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인 우리 어른들이 참회해야 한다.
심신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할 예체능 시간에 국·영·수 등 교과 학습을 강요한 학부모와 교원들이 반성해야 한다. 참회와 반성의 토대 위에 폭력을 배격하는 사회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초·중등 교원양성 과정을 운영하는 교원대학 및 사범대학과 교원자격 연수에 '학교안전'과 '부모교육' 강좌를 개설,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및 프로그램을 체험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교원의 학생지도 권한·의무 관련 법령 개정과 교원양성·연수 과정 개편을 통해 학교장과 교사의 직무와 역할을 '성적 향상과 행정업무 중심'에서 '효과적인 수업과 학교안전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email protected] 김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