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여야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젊은 층의 '넷심'을 끌어들이기 위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현역 의원을 포함한 공천 후보자의 SNS 역량을 측정해 공천심사에 반영하는 안을, 민주통합당은 오디션 방식의 청년비례대표제를 도입했지만, 각각 객관성 논란과 흥행 실패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당장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눈높이위원회가 최근 소속 의원들의 트위터 역량지수와 순위를 집계한 문건이 도마에 올랐다. 팔로어수와 팔로잉수가 각각 16만2700여명과 4600여명인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1위였던 반면에 정작 '파워 트위터리안'으로 꼽히는 정옥임 의원은 상위권에 들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실제 정 의원의 팔로어 및 팔로잉수는 각각 1만여명 수준이지만 그가 트위터에 올린 글의 숫자(트윗수, 8200여건)는 박 비대위원장(150여건)보다 50배 이상 많다. 이 때문에 당 내에서는 당장 트위터 역량지수가 국민과의 소통 능력보다는 대중적인 인지도만을 측정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홍준표 전 대표도 이 같은 안을 내놓은 비대위를 지목, "요즘 하는 짓들이 다 꼼수 같다"면서 "보여주기로 하려다 보니 이런 게 나온 것 같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게다가 정치권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SNS 계정 거래설'이 나돌고 있다. 매매를 통해 SNS 계정의 주인을 바꾸는 것으로 팔로어수와 맞팔율, 이용기간 등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트위터나 페이스북의 이름이나 아이디를 사용하는 것은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 표시를 하여'(공직선거법 253조)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에 해당한다.
또한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한 본인인증 절차 없이 이메일 주소만으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유령 가입자'를 대량 생산해 팔로어수를 늘리는 편법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제대로 된 논의 과정이나 시뮬레이션 한 번 없이 2030세대의 이목 끌기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사정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지난 28일 모집이 마감된 '청년 비례대표제'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면서다. 또한 청년을 35세까지로 규정한 것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란의 중심에 놓인 상태다.
이에 민주당은 남윤인순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청년비례대표 제도의 선발방식과 추진일정, 모집방식 등을 전면 재설계해 다음 달 후보자를 재모집할 방침이지만 이 또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당 내 불만의 목소리가 커 추진동력 자체가 제로인 상태다. 앞서 민주당 보좌진들은 "청년을 35세까지로 규정한 것은 어디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서울 남부지법에 선정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또 다시 청년비례대표 선출방식 자체를 전면 재수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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