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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에스앤아이, 상장폐지 기준 해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1.30 20:00

수정 2012.01.30 20:00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0일 코아에스앤아이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kiduk@fnnews.com 김기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