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민원 미란다제’ 도입 금융소비자 보호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 당국은 올해를 '금융소비자보호 혁신의 해'로 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특히 금융소비자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와 '민원 미란다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올해 정치, 바이오, 자원개발 등 시장 테마주에 편승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집중 점검한 뒤 필요할 경우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금감원, 올해 소비자보호에 역점

 우선 올해 중소서민금융 검사 방향을 소비자 보호에 역점을 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2012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올해부터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권리를 사전에 고지하는 '민원 미란다 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보호 부문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협의회'를 새로 만들고 '금융교육센터' '금융소비자 조사연구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확충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금융소비자가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홈페이지도 구축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교육 토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금융권 공동 교육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스터리쇼핑 범위를 주가연계증권(ELS), 랩 등으로 확대하고 실시 횟수를 연 2회로 정례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용협동조합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조합에 대해 매년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실시토록 관련 법령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으며 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의 경우 홈페이지에 경영 현황을 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2010년 말 기준 신협의 경우 자산규모 300억원 이상 조합에 대해 매년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농협은 자산 500억원 이상 조합에 대해 4년에 한 번 외부감사를 하고 있다. 수협, 산림조합은 외부감사를 하지 않고 있다.

 ■불합리한 보험약관 등 개선키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전 보험사가 참여하는 공동조사에 관한 상호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또 변액유니버셜보험 등 불합리한 보험약관도 개선키로 했다.

 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은 불량계약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보험사 간 정보공유를 확대하겠다"면서 "보험사기 혐의자정보 및 혐의증빙자료를 체계적인 조사에 집중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 등과 공동조사에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험조사협의회를 조사정책 수립, 제도개선사항 심의 등 보험사기 방지업무의 최고 심의.의결기구로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으며 지방경찰청과의 수사협의회를 검찰 보험범죄전담대책반으로 확대해 정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민원발생 빈도가 높은 변액유니버셜보험 약관을 비롯,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보험약관조항을 찾아 개선키로 했다. 공정한 보험시장 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가입자별 위험 정도에 따라 적정 보험료가 산출되도록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추진효과 분석을 통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치·자원개발주 조사 강화키로

 올해 총선, 대선 등 정치 이슈에 편승한 정치, 바이오, 자원개발 등 테마주에 대한 조사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한국거래소와 합동으로 '루머단속반'을 운영 중이며 지난달 9일부터 금감원 내에 '테마주 특별조사반'을 운영해 테마주 조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중점 단속 및 조사대상은 상장기업에 대해 특정 정치인 등과 관계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한 시세조종 및 사이버애널리스트 등이 인터넷 증권방송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 등이다.

 또 대주주가 전문 작전세력, 사채업자 등과 결탁해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도 집중 조사 중이며 경영진이나 최대주주 등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선 엄중 조치키로 했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퇴직연금 시장 선점을 위해 고금리나 특정기업에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과당경쟁을 집중 단속하며, 특히 계열 금융사에 계약을 몰아주는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은행의 경우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해 선제 대응하기 위해 가계대출에 대해 선별적.탄력적으로 관리하고 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 비중 확대를 통한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키로 했다. 기업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email protected] 김홍재 황상욱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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