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서울 중구 1억 이상 관급공사,구민 30% 이상 우선 고용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1.31 17:21

수정 2012.01.31 17:21

 앞으로 서울 중구에서 1억원 이상의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건설업체는 단순 근로자의 30% 이상을 중구 거주자로 채용해야 한다.

 서울 중구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마련,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구가 발주하는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 계약업체는 해당 공사를 집행하면서 단순근로자를 중구민으로 30% 이상 우선 고용해야 한다. 중구민은 입찰공고일 이전 중구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경우다.


 건설업체는 착공신고서 제출 때 '중구민 30% 이상 고용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공사 기간에 매달 고용실적을 공사 감독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로 서면경고하고 이후에는 30% 고용에 미달하는 현장근로자 노임의 10%(2차), 20%(3차), 30%(4차)를 손해배상금으로 부과한다.
손해배상금은 통계작성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공사부문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