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마련,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구가 발주하는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 계약업체는 해당 공사를 집행하면서 단순근로자를 중구민으로 30% 이상 우선 고용해야 한다. 중구민은 입찰공고일 이전 중구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경우다.
건설업체는 착공신고서 제출 때 '중구민 30% 이상 고용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공사 기간에 매달 고용실적을 공사 감독에게 제출해야 한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