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KISO 정책위원 및 사별 인터넷뉴스 서비스 종사자 등이 포함된 자문단을 구성해 정기적인 토론과 협의로 공동 제정한 자율 규약을 발표했다.
발표된 자율 규약은 보도의 자유로운 유통, 다양성, 공정성, 이해상충 배제, 위험의 최소화, 피해구제, 선택권, 저작가치의 보전, 이용자 참여성, 전문성 등에 대한 세부 조항으로 구성됐다.
인기협 최성진 사무국장은 "언론보도의 자유롭고 공정한 유통 공간을 제공하고 이용자의 알 권리와 선택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기사배열에 관한 자율규약을 제정했다"며 "스스로의 행동 규약을 실천해 운영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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