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이 아닌 다른 지역 주민이 시립화장시설을 이용할 때 사용료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민(경기도 고양·파주 포함)이 아닌 다른 지역 주민이 서울시립 화장시설을 이용할 경우 만 13세 이상 '대인'의 화장에 부과하는 사용료가 현재의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3% 오른다. 또 만 12세 이하 소인의 화장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사산아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개장유골 화장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서울시민은 대인 9만원, 소인 8만원, 사산아 3만6000원, 개장유골 4만7000원의 사용료가 유지된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용료가 낮아 외지인의 수요가 몰렸던 시립화장시설 집중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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