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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스마트TV 인터넷 접속 제한 이유 알고보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2.09 10:54

수정 2012.02.09 10:54

▲ KT 홈페이지 공지사항 캡쳐
▲ KT 홈페이지 공지사항 캡쳐


“트래픽 급증 유발”.. 통신망 ‘블랙아웃(Blackout)’ 유발 가능
KT가 스마트TV의 사용을 제한한다. 기존 방송이나 초고속인터넷 사용에는 영향이 없지만 전용 애플리케이션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KT는 스마트TV의 사용을 제한한다고 9일 밝혔다.

KT는 인터넷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스마트TV는 특성상 고화질(HD), 3차원(3D) 급 대용량 데이터를 초고속인터넷 망을 통해 장시간 송출한다.

KT에 따르면 일반 인터넷TV(IPTV) 대비 5~15배의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KT는 "스마트TV의 초고속인터넷 망 무단 사용이 현재와 같은 속도로 확대 된다면 머지 않아 통신망에 '블랙아웃(Blackout)'을 유발시킬 수 있다"면서 "스마트TV 제조사들은 개통 및 애프터서비스(AS) 책임까지 통신사에게 부당하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KT에 따르면 대용량 서비스가 네트워크를 독점할 경우 일반 인터넷 이용자의 인터넷 속도는 최대 265배 떨어진다. 스마트TV의 네트워크 독점이 결국 일반 이용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현재 인터넷전화(VoIP) 사업자들은 통신사업자들에게 인터넷망 사용에 대한 대가를 내고 있다. IPTV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라 망 이용대가를 협의해 부과하도록 돼 있다. 지난 2006년에는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의 하나TV가 LG파워콤(현 LG U +)의 인터넷망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접속제한을 받았으며, 이후 망 이용대가를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지난 해부터 스마트TV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스마트TV 사업자와 통신사들 간에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KT는 스마트TV 제조사가 무단으로 자사 가입자 선로를 이용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79조 제1항을 위반하고 있는 주장이다.


KT 관계자는 "다수 인터넷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질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망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스마트TV에 대해 접속제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내에서 통신사업자와 스마트TV 제조사간 상생협력을 통해 성공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바람"이라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