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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생 초콜렛 판매 업소 11개소 적발

이세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특정일(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을 앞두고 초콜릿류, 캔디류 제조업체 116개소를 점검 한 결과, 11개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월1일~7일 지난해 부적합업소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식약청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개소) △표시기준 위반(1개소) △생산·작업기록·원료수불부 미작성(4개소) △건강진단 미실시(1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개소)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3개소) 등이며 초콜릿류, 캔디류 제품 60건을 수거하여 검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청은 수입되는 초콜릿류, 캔디류 649건(초콜릿류 445건, 캔디류 204건)에 대한 검사도 진행해 이중 3건(초콜릿류 2건, 캔디류 1건)에서 세균수 기준 위반으로 부적합 되어 반송 또는 폐기 조치 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날, 성탄절 등 특정일에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수입단계 검사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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