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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짝퉁 팔땐 110% 환급
티켓몬스터 등 소셜커머스 5개사가 위조상품 발견 시 110% 보상제를 도입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셜커머스 분야에 대한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5개 소셜커머스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맺은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쏘비 등 5개 소셜커머스 업체는 병행수입업자에 대한 사전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부과하는 등 위조상품 방지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위조상품 발견 시 110% 보상제를 도입한다.
소셜커머스 업체나 서비스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구입한 쿠폰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구매대금에 10%를 가산해 환급해준다.
프랜차이즈 이용쿠폰을 구매했지만 소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영업점에서 쿠폰을 받지 않거나 이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비스업체의 폐업, 휴업, 업종변경으로 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신속한 소비자불만 처리를 위한 기준도 마련됐다. 고객불만 시 72시간 내 처리하고 고객만족 응답률을 최소 80~85% 이상으로 지향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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