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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집절차 위법이면 이사장 해임결의 무효"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며 유모(79)가 J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 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사회 소집장소 변경 통지가 원고 유씨에 대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J학교법인 이사회는 특정 교수 재임용, 부속실 업무추진비 유용의혹 등으로 이사들간 갈등이 깊어진 졌다. 이사회는 지난 2009년 사장 유모씨와 학장 강모씨, 개방이사 홍모씨 등을 제외하고 지난 2009년 2월 이사회를 소집해, 유씨를 이사장과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윤씨와 김씨 등을 각각 이사장과 이사로 선출했다. 유씨 등은 이사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당시 이사회 소집권자인 유씨가 해당 장소를 이사회 소집장소로 정한바 없다"며 유씨 등에 대한 해임 결의에 대해 무효선고했다.
[email protected]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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