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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분쟁,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서 해결하세요

윤경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위층 아이의 발구르는 소리, 늦은 밤 돌아가는 세탁기 소리 등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늘어나면서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찾는 발길이 많아졌다.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조용히 해결하고 싶어서다.

14일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8건이었던 층간소음 분쟁이 지난해에는 21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2007∼2011년 제기된 총 67건의 층간소음 분쟁 가운데 54건을 합의와 수락으로 조정했다.

손해배상 위주의 소송과 달리 사건의 알선·조정·재정 등을 사건의 성격 및 규모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이다. 위원회에는 변호사와 대학교수, 환경전문가, 공무원 등 1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알선은 신청금액에 상관 없이 1만원, 조정과 재정은 2만원부터 피해 신청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서울시는 자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올해부터 환경분쟁조정 온라인서비스(edc.seoul.go.kr)를 실시해 조정 신청과 분쟁처리 과정을 확인하는 한편 다른 조정사례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02)2115-7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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