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금감원 "상장폐지기업 10곳 중 4곳 감사인 의견거절"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상장폐지 기업 10곳 중 4곳은 감사인의 의견거절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폐' 기업의 86.4%가 코스닥 상장기업이고 유가증권 상장기업은 13.6% 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금감원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상장폐지된 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특징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상폐기업 수는 201개로 유가증권 상장기업은 33개(13.6%), 코스닥 상장기업은 168개(86.4%)였다.

상폐 사유는 감사인 의견거절이 78건(39%)로 가장 많고 거래소의 상장폐지실질심사대상 50건(25%), 자본잠식 43건(21%) 등의 순이었다.

재무적 측면에서 상폐기업은 매출감소에 비해 급격한 영업손익 악화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폐 직전 2개년 동안 자산, 매출액은 약 24% 감소한 반면 영업·단기손익의 감소율은 평균 78%였다.

영업·당기손익 감소율이 매출감소율 대비 3배 수준으로 급격히 악화됐다는 의미다.

이와함께 상폐 직전 사업년도의 50억 미만 매출을 보인 기업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도 두드러졌다. 증가율은 17.3%였다.

상폐기업 중 대규모(100억원 이상) 당기손실이 발생되는 기업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상폐 2년전 사업년도의 31.3%에서 상폐 직전 사업연도는 53.8%로 증가했다.

선급금, 대여금, 투자주식 등이 차지하는 자산비중이 높다가 기말에는 상각 등으로 감소하는 양상도 특징으로 꼽혔다.

잦은 경영권 변동도 상폐기업의 특징이었다. 최대주주가 1회 이상 변경된 기업은 총 상폐기업의 68%로, 평균 1.88회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이사가 1회 이상 변경된 기업은 86%, 평균횟수는 3회였다.

횡령·배임 등 비경상적 사건 빈발도 상폐기업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었다. 상폐기업의 50.2%에서 횡령·배임혐의가 발생했다. 이중 코스닥상장기업은 86개사(85%), 유가증권상장기업은 15개사(15%)였다.

상폐기업은 또 소액공모를 통해 자금조달 방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email protected] | 김규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