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개인사업자 연대보증 없앤다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5월부터는 개인사업자가 신규 대출이나 보증 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또 기존 대출과 보증도 5년간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돼 약 80만명 중 44만명의 연대보증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새누리당은 1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창업·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 제도'를 확정했다. 우선 개업사업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키로 했다. 다만 법적 대표자가 실제 경영자가 아닌 소위 '바지사장'일 경우에는 실제 경영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인정키로 했다.

 또 법인은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을 서도록 했으며 다수 공동대표자가 연대 보증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총액을 개인별로 부담토록 해 공동창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정관리기업(회생추진기업)의 채무가 감면될 경우 신용보증기관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감면키로 했다.

 이 같은 연대보증제도 폐지는 신규 대출 및 보증에 대해선 5월부터 전면 적용키로 했으며 기존 대출·보증의 경우에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 중소기업대출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이주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연대보증제도 폐지로 중소기업인들이 신규 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연대보증 부담이 완화되고 기존 대출.보증은 5년 내 약 80만명 중 44만명의 연대보증 채무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이번 개혁안에 필요한 신·기보, 은행 등의 내규 개정을 오는 4월까지 마무리짓고 법령 개정사항은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오는 3월이나 4월 총선 이후에 국회가 소집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때 이 법안들이 추진되도록 하고 만약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19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내서라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홍재 이창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