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손보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 고발
그린손해보험 이영두 회장 등이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상장된 보험사로서는 첫 사례이며 시세조정에 동원된 금액은 1700억원에 달한다.
15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회장과 그린손보, 그린손보 임원, 그린손보 계열사·관계사, 이 회장 지인 등 13명(개인 8명, 법인 5명) 등 총 13명을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 등은 그린손보가 대량 보유한 5개 종목 주식을 시세 조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 회장은 보험영업 부문에서 손실이 누적돼 지급여력(RBC·위험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150% 미만으로 내려갈 위험에 처하자 매분기 말 주식운용이익을 증가시켜 RBC 비율을 15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시세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세조종 방법은 그린손보 투자자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거래량이 적어 인위적인 시세조종이 용이한 5개 종목 주식을 대상으로 주로 매 분기 말 장 종료 무렵(오후 2시40분~3시)에 집중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상승시키는 방식이다.
나아가 그린손보는 투자 여력이 소진되자 계열사 및 관계사, 이 회장 지인 등도 추가로 동원, 지속적으로 시세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시세조종 기간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로 조사됐다. 이 기간 중 5167회에 걸쳐 시세조정주문을 제출해 5개 종목의 주가를 매 분기말 평균 8.95%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는 것이다.
[email protected] 김규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