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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40대女 서초동 법원청사서 목맨채 투신(3보)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40대 여성 오모씨가 이혼소송 선고공판을 앞두고 법원에서 투신했다.

오씨(48)는 16일 낮 12시 30분께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법정 앞 복도문 창문 밖으로 목을 맨 채 뛰어내렸다. 오씨는 현재 살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를 접수한 경찰과 119구조대는 현장에 출동해 오씨를 사다리차로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현재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오씨는 이날 오후 2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었으며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이성호)는 "당사자 사정으로 선고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오씨가 사고 며칠 전부터 법원청사 앞에서 단식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법원 내에서 자살시도 사건이 일어나자 서초동 법원청사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고법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고법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경찰의 수사발표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혼소송중인만큼 신변을 비관해 자살을 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청사 관리자에게 법적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가령 병원에서 자살시도가 일어났다면 환자보호 의무를 갖고 있는 병원 측에 감독 태만 등을 원인으로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법원이 법정이 아닌 곳에서까지 이같은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법적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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