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사시합격 복직 경찰 역차별 논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2.16 17:19

수정 2012.02.16 17:19

 사법시험(사시) 준비를 위해 휴직한 경찰관들이 사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경찰에 복귀할 경우 특별채용(특채)되는 일반 사시합격자에 비해 직급 등 처우문제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돼 있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특채로 경찰에 임용되는 일반 사시합격 출신은 곧바로 경정(본청 계장급)으로 임용되지만 사시출신 복직 경찰은 휴직 당시의 계급으로 복직한 뒤 일반 경찰과 같이 승진 소요연수를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시출신 휴직 경찰 복귀 때 역차별  이로 인해 사시출신 복직 경찰은 특채 사시합격자 출신에 비해 경정으로 승진하는 데 통상 1∼2년(사업연수원 동기 기준)이 늦다고 사시출신 복직경찰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신규채용과 승진의 개념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6일 경찰청과 사시출신 경찰관 등에 따르면 사시에 합격해 최근 사법연수원(41기)을 수료한 경찰관 출신자 19명 중 10명은 판사, 2명은 검사, 4명은 법무법인(로펌) 등으로 전직했으며 16%인 3명이 경찰에 복귀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경찰대학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직에 복귀한 이들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장의 승진대상자 명부상 규정에 따라 경정까지 별도 승진자로 분류, 경정으로 승진할 수가 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 사시 합격 이후 휴직 이전의 계급으로 조직에 복귀한 뒤 특채되는 사시출신자들에 비해 경정급으로 진급하는 기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이에 불만을 갖고 조직을 떠나게 된다고 휴직 후 복귀했던 사시출신자들은 주장했다.

 사법연수원에서 2년여의 교육을 받은 뒤 경찰조직에 복직한 한 경찰은 "사법연수원의 같은 기수라도 특채되는 사시출신자들은 바로 경정으로 복무를 하지만 우리는 이들보다 1년 이상 더 기다려야 경정이 된다"며 "이 같은 처우불만 등으로 조직에 복귀하지 않는 사시출신 경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청,"신규채용-승진개념"

 다른 사시출신 경찰관은 "특채되는 사시출신자들에 비해 능력이나 사법연수원 성적 등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며 "경찰 출신, 일반 사시출신자에 대한 처우를 동일하게 적용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처우문제 등으로 실제 지난 2004년에는 사시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수료 후 사표를 낸 뒤 사시 특채로 경찰에 들어온 사시출신 경찰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특채임용자와 사시 합격 경찰관들은 신규채용과 승진이라는 개념으로 구분해 봐야 한다"며 "특채는 결원이 발생했을 때 선발하는 것이고 휴직해서 사시에 합격 후 복직한 사시출신 경찰관들은 승진소요 연수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급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위 계급의 경찰관이 사시에 합격했더라도 2단계 상위 계급인 경정으로 곧바로 진급할 수 없다"며 "2단계 상위 계급으로 곧바로 진급할 수 없다는 것은 경찰공무원법에도 명시돼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청은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사시 3명, 행시 및 외시 5명을 경정으로 임용하기 위해 지난달 20일 특별채용 공고했다. 응시 대상은 '2년 이상 실무경력'(사시의 경우 사법연수원 수료 후 2년)을 갖춰야 한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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