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대기업 증권사 어쩌나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반지주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SK 등 관련 대기업들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2008년 7월 국회에 제출돼 논란을 거듭하면서 정무위를 거쳐 현재 법사위까지 올라와 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있는 데다 여야를 막론하고 재벌 개혁 요구가 강해 18대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16일 정부 및 산업·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비금융자회사의 금융회사 소유 등이 핵심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친 대기업'법안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어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힘들어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국회가 열리고 있어 법안 폐기 여부를 단언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18대 국회 회기가 끝나는 4월 국회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되고 정부 내 절차를 거쳐 다시 입법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정부의 입법 의지만을 믿고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SK와 금융자회사를 보유한 두산 등 100여개 기업이 내부적으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가장 다급한 곳은 SK그룹이다. SK는 지난해 일반지주회사인 SK네트웍스가 금융자회사인 SK증권을 보유해 50억8500만원의 과징금과 올 11월까지 주식처분명령을 받았다.

 신한금융투자 송인찬 애널리스트는 "SK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4월 전에 통과되고 시행시기가 11월 이전으로 결정된다면 지분매각 이행기간 내에 법 위반 상태가 자동적으로 해소돼 SK그룹은 SK증권을 지주회사 체제 안에서 보유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현재의 지배구조에서는 매년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SK그룹은 지주회사가 아닌 SK C&C에 SK증권 지분을 넘기는 방안, 최태원 회장이 직접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 관계자는 "총선 이후 새로 구성되는 국회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두산은 두산캐피탈·BNG증권·네오플럭스 등 3개사는 올해 말까지, 제일홀딩스와 하림홀딩스, 대성홀딩스 등은 2013년 중으로 금융자회사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폐기되는 등 '재벌개혁' 분위기가 정치권에 확산되면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 자체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송 애널리스트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무산되면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험난해서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대기업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mail protected]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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