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주금 가장납입 SW업체 회장 구속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회종)는 17일 수십억원의 주금을 가장납입하고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로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업체 A사의 실질 경영자 박모 회장(45)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A사 전 대표 고모씨(41)와 이들에게 고리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사채업자 김모씨(44)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와 김씨는 지난 2008년 6월 사채업자 김씨에게 83억9300만여원을 빌려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 받은 뒤 돈을 반환하는 이른바 '찍기' 수법으로 가장납입한 혐의다.
수사 결과 이들은 A사가 109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발생한 실권주 84억원 상당을 3자 배정 방식으로 취득하기 위해 사채업자인 김씨에게 유상증자 납입대금을 빌려 납부하고 바로 돈을 빼돌려 김씨에게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같은 달 16일 납입금 83억9300만여원이 입금됐다는 취지의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등 주식회사 변경 등기 신청서류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83억9300만여원을 이틀 빌려준 대가로 4억원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앞서 A사 전 대표 최모씨에게 보통주 40만주, 경영권 매매대금 50억원을 양도받기로 하고 최씨에게 현금 20억원과 함께 A사 명의의 액면금 15억원권 약속어음을 담보 명목으로 건네 회사에 1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과 함께 2008년 9월까지 모두 108억원 상당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A사 명의로 발행해 담보 명목으로 최씨에게 건네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박씨는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삿돈 55억1100만원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최순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