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토마토저축은행 감사에게 3000만원 받은 금감원 직원 기소

최순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7일 토마토저축은행에게 금융감독원 감독 및 검사 등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금감원 김모 부국장 검사역대우(49.3급)를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1월 성남시 분당의 술집에서 토마토저축은행 신창현 감사(52.구속기소)에게 "토마토저축은행 관련 감독 및 검사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수사결과 김씨는 지난 2004년 9월 토마토저축은행에서 불법대출을 받아 경기 가평군의 땅을 매입해 전원 주택 부지로 개발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들과 함께 나눠 가지기로 했다가 땅의 위치 등에 불만을 갖고 현금으로 대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mail protected] 최순웅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