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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위탁 받은 국유재산 관리 부실

김성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위탁받은 국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캠코의 국유재산본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캠코가 국유재산을 등기·등록하지 않거나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곳곳에서 허점이 있었다는 것. 또 매각대금을 다 받지 않고서 국유재산의 소유권을 넘겨준 사례, 변상금 연체자들에게 한 차례도 독촉하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 재정부가 캠코의 국유재산관리 실태를 감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감사는 지난해 11월 22일~12월 9일에 실시했다. 보고서는 캠코가 무단 점유된 국유지 1567건을 재조사 등을 이유로 변상금을 확정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료나 대부료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배한 것이다.

 이와 관련, 캠코는 국유지 관리제 혁신방안, 국유재산종합계획 등에 따라 위탁물량이 급격히 확대돼 관리가 지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지는 2009년 22만5000필지에서 지난해 44만7000필지로 2년 사이 두 배가량으로 늘었다.

[email protected]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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