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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미선 화랑협회장 “미술품 양도세 부과 대체입법 추진”
연임에 성공한 표미선 한국화랑협회 회장(63·사진)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미술품 양도세 부과안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법안 상정에 힘을 쏟겠다는 뜻을 밝혔다.
20일 회장 당선 이후 기자들과 처음 만난 표 회장은 "국내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부과안을 수용하되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기업이나 개인이 미술품을 미술관 등에 기증할 때 구입금액의 60%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국화랑협회 등 7개 유관 단체들이 경제·법조계의 자문을 구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고 밝힌 표 회장은 "이와 더불어 종전 6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양도세 부과 대상 미술품을 1억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10년 이상 보유 땐 부과 대상서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정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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