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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사회의결과 수용 고려중
대법원이 지난주부터 순차적으로 열리는 법원 판사회의에서 나온 근무평정제도 개선 건의안을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정식 안건으로 수용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20일 "현재 가동 중인 위원회에서 판사들의 건의사항을 검토해 가능한 한 수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애초 근무평정제도 개선 논의를 4~5월로 잡아뒀지만, 당면 현안으로 부상한 만큼 이르면 내달 중순 회의 때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법원은 사법부 인사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11월 내외부 인사 11명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제도개선위를 출범시켰다.
현재까지 판사회의를 열었거나 개최 예정인 법원은 전국적으로 총 9곳으로 늘었다. 지난주 서울중앙·남부·서부지법에 이어 이날 대전지법, 의정부지법이 판사회의를 개최했다. 21일에는 서 전 판사의 퇴임 직전 소속 법원인 서울북부지법을 비롯해 수원지법, 부산지법, 광주지법이 판사회의를 열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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