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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재판일정] 후보자 매수 혐의 곽교육감 공판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04 09:00

수정 2012.03.02 18:20

 이번 주(5∼9일) 법원에서는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선거에서 경쟁 후보 사퇴 대가로 금품과 직(職)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과 '옵션 쇼크'를 일으키며 국내 주식시장을 흔든 혐의로 기소된 도이치증권 임직원에 대한 속행공판 등이 열린다.

 ■도이치증권 속행공판(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시세조종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외국인 직원 3명과 한국도이치증권 상무 등에 대한 속행공판을 연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1월 11일 옵션만기일에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을 보는 풋옵션을 대량 사들인 뒤 2조원 규모의 현물 주식을 장 막판에 팔아치워 주가지수를 급락시키는 수법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53.12포인트나 하락했으며 국내투자자들의 투자손해액 규모는 1400억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계 안팎에서는 이날을 '옵션쇼크'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상 최대 규모의 주가조작 사태로 기록됐다.

 ■곽노현 교육감 공판(6일)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공직선거법 준용)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과 곽 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박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돈과 자리를 주기로 하고 같은 해 2∼4월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넨 데 이어 같은 해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직제공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됐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금품전달 사실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로 인정,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금품을 수수한 박 교수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된 것과 달리 금품을 제공한 곽 교육감이 벌금형으로 풀려나자 검찰 측은 즉각 '화성인 판결'이라며 비난했고, 일부 보수단체는 사건을 심리한 재판장의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곽 교육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 무효라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저축은행 뒷돈' 공판(7일)

 서울고법 형사1부에서는 부산저축은행 임직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자극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 검사역(53)의 첫 공판이 열린다.

 이씨는 1990년대 말 부산에 있는 한 신용금고 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박연호 회장(구속기소) 등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원들과 인연을 맺고 2002년 금감원 검사정보를 빼내주고 그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또 10년간 5차례나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의 검사로 투입됐지만 검사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명절마다 떡값으로 이 은행 감사 강성우씨(구속기소)로부터 100만~200만원씩 받아온 혐의도 받고 있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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