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구청장 선거 자금 마련, 억대 금품 가로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04 10:07

수정 2012.03.04 10:07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구청장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억대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김모씨(52)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8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같은 수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 2010년 2월 서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다른 김모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임야를 사면 3개월 내에 그린벨트 제한을 풀어주겠다고 속여 7500만원을 받는 등 지인들을 상대로 5차례에 걸쳐 모두 1억 4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0년 서울 모 구청장 선거에 출마할 자금을 마련하려고 범행했으며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을 지냈던 경력을 앞세워 각종 개발사업이나 규제와 관련해 청탁을 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직을 사칭하는가 하면 지방선거에서 후보 공천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략 공천을 받았다고 속이고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챙기기도 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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