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증여세 476억원 탈세 혐의 감사원 이의로 재조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04 10:22

수정 2012.03.04 10:22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윤희식)는 400억원대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롯데관광개발 김기병 회장(74)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1998∼2008년 명의신탁과 허위 주주명부 등을 이용해 두 아들에게 회사 주식 185만주(시가 730억원)를 증여하고 증여세 476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1991년부터 회사 임원 2명 명의로 보유해 온 주식을 1998년 12월 자기 명의로 실명 전환했다가 2004년 9월 허위로 주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 명의를 임원들 앞으로 재전환해 소유 관계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회장이 이 당시부터 두 아들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세 없이 넘겨주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04년은 김 회장이 회사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준비하던 시점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김 회장은 2008년 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들들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주주명부와 주권, 확인서 등을 꾸며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했으며 김 회장은 증여세 부과징수 시효(15년)를 넘긴 1978년에 이미 두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서울지방국세청은 김 회장 측 주장대로 주식 증여가 과세시효가 지난 시점에 이뤄졌다고 판단해 과세를 취소했지만 감사원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재조사에 착수, 결국 지난해 7월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회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의 여동생인 신정희 동화면세점 대표의 남편이다.


fnchoisw@fnnews.com 최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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