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표절 항소,"한번도 들어본 적 없는 곡.. 답답하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05 13:40

수정 2012.03.05 13:40

박진영 표절 항소 (사진=DB)

박진영이 자신의 곡 ‘썸데이’가 표절 판정이 내려진 데 대해 법원에 항소했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박진영은 지난 2일 법원이 ‘썸데이’가 김신일의 ‘내 남자에게’라는 곡을 표절했다며 2000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데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달 10일 작곡가 김신일이 박진영이 자신의 곡을 표절했다고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신일의 곡과 박진영의 곡 중 4마디가 현저히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덧붙여 “김신일의 곡 ‘내 남자에게’는 이미 시중에서 판매되고 지상파 방송에 나온 바 있어 박진영이 추상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어 과실이 인정된다”며 김신일이 제기한 1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2167만 여원을 인정했다.


한편 박진영은 자신의 트위터에 “가슴이 너무 답답하네요. 전 애쉬의 '내 남자에게'란 곡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곡을 표절했다니 기운내서 다시 한 번 부딪혀봐야죠”라는 글을 남겨 항소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victory@starnnews.com김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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