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5일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사이트를 발견할 경우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검색광고 노출 차단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추가피해를 막는 것이 목적이다.
NHN은 광고등록심사 또는 감시 중 발견된 사기사이트와 소비자피해유발 쇼핑몰 정보를 핫라인을 통해 공정위에 제공하고, 필요하면 공정위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핫라인을 통해 정보공유가 가능한 부분은 △경찰에 입건 또는 수사 진행 중인 쇼핑몰 정보 △수사 개시 전이지만 사기혐의가 있는 쇼핑몰 정보 △배송지연·환급거절 등 민원다발 쇼핑몰 정보 △허위광고 등이다.
한 달에 7건 이상 민원상담(중복민원 제외)이 접수된 쇼핑몰의 정보는 오는 12일부터 공개된다. 해당기준에 걸린 쇼핑몰 사업자에게는 3일간 소명기회가 주어진다. 민원다발 쇼핑몰로 지정되면 소비자종합정보망과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에 이 사실이 공개된다. 네이버 통합검색 초기화면에 나타나는 블로그 검색결과에는 민원내용도 노출된다. 해당 사업자가 소비자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경우 이 같은 조치는 조기종료될 수 있다. 공정위는 다른 포털사업자와의 핫라인 구축도 추진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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