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 검찰송치, 폭행사건 불기소 의견 "혐의입증 증거 부족"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05 15:51

수정 2012.03.05 15:51

최희 검찰송치(사진출처=DB)

폭행시비에 휘말린 최희 아나운서가 검찰에 불기소 송치될 예정이다.

5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매니지먼트사 A씨와 모델 전속계약과 관련해 다투는 과정에서 협박 및 폭행 혐의로 피소된 최희 아나운서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양천경찰서 측은 최희 아나운서를 고소한 매니지먼트 관계자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소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최희 아나운서는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백화점 1층 커피숍에서 만난 매니지먼트사 A씨와 광고계약건을 문제로 폭행시비가 일어 경찰조사를 받았고 이후 A씨는 최희 아나운서를 협박 폭행 사주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KBS N측은 “최희 아나운서가 허위사실과 협박에 시달린 피해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최희 아나운서의 무고는 물론 오히려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할 정황과 증거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했다“며 ”더 이상 본 사건을 최희 아나운서의 개인적인 문제로 여기고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전한 바 있다.


한편 최희 아나운서는 ‘아이 러브 베이스볼’, ‘스페셜V'등을 진행하며 스포츠 전문 아나운서로 활약 중이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ujungnam@starnnews.com남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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