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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지원 보름이면 OK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05 17:07

수정 2012.03.05 17:07

창업자금 지원 보름이면 OK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달부터 청년전용창업자금 운영에 패스트 트랙(Fast-Track)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패스트 트랙은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즉 청년창업자가 자금을 신청한 뒤 서류 검토, 교육·컨설팅, 심의위원회, 1대 1 멘토링 등을 진행하는데 통상 소요되던 기간인 25일을 15일로 단축시키는 것이다.

 다만 패스트 트랙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해 사업 계획을 완료한 '준비된 창업자'가 돼야 한다. 청년창업협의회가 각 지역 창업양성기관에서 유망 창업자를 발굴, 지방 중기청에 요청하면 지방청 주관으로 구성된 청년창업협의회 의결을 거쳐 중진공 청년창업센터로 일괄 추천하게 된다. 준비가 미흡한 창업자는 현행 방식에 따라 지원한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및 제조업을 하는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기업에 대해 5000만원(제조업 1억원) 한도로 지원해준다.
2.7% 고정금리와 교육·컨설팅은 패키지로 제공한다.
성실한 실패자의 경우 상환금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해 주기도 한다.


 중진공 송성호 기업금융본부장은 "준비된 창업자들에게는 패스트 트랙으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예비창업자들에게는 자금과 교육·컨설팅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 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달 청년전용창업자금은 7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문의 및 상담은 중진공 13개 청년창업센터.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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