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곽-박, 후보 단일화 제안 놓고 진실공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06 16:40

수정 2012.03.06 16:40

 "1심 판결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자 매수행위에 대해 몰랐다고 우기기만 하면 누구나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지침을 주는 것이다."(검찰)

 "검찰은 2억원이 거금이기 때문에 사퇴 대가로 의심된다는 주장만 펼칠 뿐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를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변호인)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선거에서 경쟁후보 사퇴 대가로 금품과 직(職)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1심 판결의 양형과 사실관계 등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공직선거법 준용)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과 곽 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은 법의 균형감각을 상실한 판결"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검찰은 "후보자 매수행위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곽 교육감에게 벌금형 상한선을 선고한 반면 박 교수에게 3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은 논리모순으로 법의 균형감각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그동안 금품제공 의사 표시만으로도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해 왔고 금품 제공자를 더 엄벌해온 기존 선거사범에 대한 판례를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곽 교육감은 교육감 당선 이후에도 박 교수를 만나 직 제공에 대한 설명 및 양해를 구하기도 했고 호선절차도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며 "공직제공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은 부당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로 수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 측은 곽 교육감과의 양형 형평성이 부당하다는 데는 검찰과 뜻을 같이하면서도 1심은 정치적 판단이 들어간 판결이라고 항소이유를 밝혔고, 곽 교육감 측은 "금품 제공 동기는 검찰이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무죄"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날 후보 단일화를 누가 먼저 제안했는가를 놓고 곽 교육감과 박 교수는 상반된 진술을 펼쳐 향후 치열한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박 교수가 "곽 교육감이 후보 단일화 요구를 먼저 했고 차기 (서울교대)총장으로 밀어주겠다는 제안까지 했다"고 말하자 곽 교육감 측은 "단일화 합의 당일(2010년 5월 19일) 오전에 이미 3억원의 제안을 거절했던 사람이 같은 날 오후 5억~7억원의 합의를 용인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2010년 10월에 가서야 금전합의 사실을 알았다는 당초 주장을 이어갔다.
다음 공판은 오는 20일 속개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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