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민주, 검찰총장 국회 출석 의무화 추진…검찰개혁 10대 공약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06 17:22

수정 2012.03.06 17:22

'한명숙 호(號)' 출범 당시부터 '검찰개혁'을 외쳐온 민주통합당이 6일 검찰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검찰개혁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공약을 4월 총선용으로 내놓은 뒤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 제·개정을 통해 검찰 조직 전반에 메스를 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4대 목표로 △과도한 검찰 권한의 적정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견제와 감시 수사시스템 구축 △피의자 인권 강화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10대 실천과제로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검·경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수사국 설치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 및 검찰의 대통령실 파견금지 실질화 △재정신청 대상을 불기소 처분된 고발사건까지 확대 등을 발표했다.

또한 검찰총장이 국회 대정부 질문이나 상임위 활동 등에 출석하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검찰총장 국회 출석을 의무화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검찰 총장의 국회 출석 의무는 바로 시행하고 검·경이 공동 참여하는 국가수사국 설치 문제와 같은 사전준비기간이 필요한 사안은 사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기 정부 임기 말인) 2017년 전에 차질 없이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국민이 기소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검찰시민위원회 법제화 △검사 감찰제도 강화 및 경력 변호사 중 신임검사 충원 △검사작성조서의 증거능력 배제 및 피의자 요구시 녹음권 보장 △공적 변호인 제도 도입으로 변호인 조력권 강화도 4월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지난 4년간 우리 검찰은 표적 수사와 편파 수사의 대명사였다"면서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검찰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국민의 검찰, 공익의 대변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갖고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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