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軍기밀 유출, 박모 교수 영장 기각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06 17:44

수정 2012.03.06 17:44

검찰이 군 장교들과 공모해 군사기밀을 수집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서울 소재 K대 박모 교수(47·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

박병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혐의사실이 군사기밀 수집인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과 군 수사 당국에 따르면 박 교수는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인 지난 2006년 군사기밀인 '2006년 전력투자 예산(안)' 등 군사기밀 9건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교수는 2004∼2006년 회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모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다.

박 교수는 또 2009년 방위사업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2011∼2025년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안)' 등 9건의 기밀을 탐지,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박 교수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18건의 기밀자료를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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