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헌재 "위법한 선거운동 비용 보전 못받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06 17:44

수정 2012.03.06 17:44

 선거 기간 방송연설에서 서면신고를 하지 않아 당국이 선거비용을 보전해주지 않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122조 2 제2항 제3호가 평등권 등을 위반한다'며 A씨가 낸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재판관 7(합헌) 대 1(위헌)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위법행위의 비용을 보전하지 않는 조항의 내용 자체가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가 비록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에 이르지 않은 위법사유라고 해도 일정한 정도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법자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고, 당해 선거운동에 지출한 비용만을 보전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기준설정이라고 볼 수 있어 선거공영제의 내용을 형성하기 위한 입법자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위법한 선거운동에 지출된 비용을 보전하는 것은 법 감정에 반한다는 점과 위법의 중대성에 관한 세부적 기준을 세워 차등보전하기도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이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볼 수 없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두환 재판관은 "서면신고 의무는 선거운동 자체와 별도로 부과된 별개 의무로서 방송연설 자체의 위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다"면서 "공직선거법을 빠짐 없이 숙지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를 두려워한 사람들의 공직선거 입후보를 막게 될 우려도 있어 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A씨는 지난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해 낙선됐으나 유효투표 총수의 28%를 득표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결과 유효투표수의 15% 이상을 확보하면 선거비용 100%를 보전해주고 10% 이상∼15% 미만일 경우 50%를 돌려주도록 돼 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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