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담보대출금 허위 계약서 주도 분양업체 대표 등 무더기 적발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07 09:41

수정 2012.03.07 09:41

헐값에 구입한 미분양 재개발 아파트를 되팔면서 매수인이 은행 담보대출금만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허위 계약서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분양업체 대표와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분양업체 대표 박모씨(54)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허위계약서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박씨 등 분양업자로부터 건당 600만원을 챙긴 금융기관 직원 G씨(31)와 분양 브로커 D씨(44)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 안양의 한 재개발아파트 중 미분양된 114세대를 시세의 58% 가격에 매입한 뒤 분양 브로커를 고용, '은행대출금만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매수인을 모집했다.

이들은 매수인에게 아파트를 시세의 70% 가격에 판매하면서 속칭 'UP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 실매매가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매수인 중 상당수는 단기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였고 일부는 분양업자들이 대출금의 3~6%를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명의대여자(대출바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이 같은 수법으로 매매한 아파트는 모두 41세대로 195억 5300만원 상당의 부실대출이 발생, 16건은 이자가 연체됐고 3건은 이미 경매에 부쳐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미분양아파트가 속출함에 따라 속칭 '땡처리'가 급증하면서 이 같은 범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외부감정평가에 대한 금융기관의 현지실사 규정을 신설하고 수도권 미분양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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