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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경유 150억 밀수입·유통 일당 11명 적발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07 09:57

수정 2012.03.07 09:57

고유가 시대에 편승해 시가 150억원 상당의 경유를 밀수입해 주유소를 통해 전국으로 유통한 해외공급자, 용선 알선업자가 낀 일당 11명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평택 직할 세관은 싱가포르에서 경유 945만L를 몰래 들여와 주유소를 통해 전국으로 유통한 용선 알선업자 A씨(50)를 구속하고 공범 7명을 조세포탈혐의로 불구속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달아난 공범 B씨(45) 등 3명은 지명수배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운항선사에서 받은 원본 선하증권(품명 경유로 기재)을 폐기하고 품명을 베이스오일(윤활유기유)로 위조한 선하증권을 멋대로 만들어 밀수입을 도왔다. 2010년 6월에는 밀수한 경유 500t을 직접 사들여 국내 주유소에 팔았다.

A씨에게서 경유를 넘겨받은 B씨(불구속) 등은 자신이 운영하는 엔진오일 제조업체 F사가 엔진오일 등을 거래처에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밀수 사실을 은폐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석유제품이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세관 관계자는 "이들이 밀수입한 경유는 수입품질검사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지 않아 차량 부식, 환경 오염, 폭발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험분석 결과 이들이 밀수입한 경유는 하절기용으로 빙점이 높아(0도) 동절기에 사용하면 왁스 탓에 필터 막힘이 생겨 차량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확인됐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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