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법원 ‘한·미FTA 비준 무효’ 행정소송 각하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07 13:40

수정 2012.03.07 13:40

한 시민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비준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각하는 적절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법원의 판단으로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7일 이모씨가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국회의원들의 월권과 위법행위에 의한 비준이므로 무효"라며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남경필 전 국회외통위의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나 처분,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만이 행정소송법상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한·미FTA 비준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주장처럼 민중소송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중소송은 국민투표·선거·당선 무효소송 등 행정기관의 법률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고도 원칙적으로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소송으로 법률에 규정돼 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2일 국회에서 한·미FTA비준동의안이 야당의 반대 속에 당시 한나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자 "국민이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될 사항을 무력화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한·미 FTA 비준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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