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는 적절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법원의 판단으로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7일 이모씨가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국회의원들의 월권과 위법행위에 의한 비준이므로 무효"라며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남경필 전 국회외통위의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나 처분,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만이 행정소송법상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한·미FTA 비준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주장처럼 민중소송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중소송은 국민투표·선거·당선 무효소송 등 행정기관의 법률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고도 원칙적으로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소송으로 법률에 규정돼 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2일 국회에서 한·미FTA비준동의안이 야당의 반대 속에 당시 한나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자 "국민이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될 사항을 무력화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한·미 FTA 비준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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