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오 대표가 인터폴에 검거되지 않아도 귀국시 영장이 집행돼 체포될 전망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윤희식)는 카메룬과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오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폴 수배를 요청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외교통상부에 요청해 오 대표의 여권을 무효화해 오 대표는 불법체류자 신세가 됐다.
오 대표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려 외교부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 주가 상승을 유도해 800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오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오 대표는 사업상의 이유로 증선위 조사결과 발표 직전 카메룬으로 출국했으며 사업상 업무가 끝나면 귀국하겠다며 귀국을 연기해 오고 있다.
오 대표 측은 증선위 고발 이후에도 현지에서 정부 관계자 등을 초청해 자갈층 장비 가동 기념식 등을 여는 등 다이아몬드 생산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전까지 귀국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오 대표의 신병 확보를 위해 가능한 조취를 다 취했다"면서 "카메룬 정부가 추방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오 대표 외 주요 피의자인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55)를 카메룬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을 부풀려 보도자료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fnchoisw@fnnews.com 최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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