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어업시설 보조금지원시 현지 합동조사 의무화 추진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07 14:34

수정 2012.03.07 14:34

시장 개방에 따른 농수산업 피해 보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가 일정 자격을 갖춘 농어업종사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7일 5000만원(단, 수산사업은 7000만원)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농어업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현지 합동조사를 반드시 실시해 사업성 검토를 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라고 농림수산식품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검토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개월로 연장해 검토가 내실있게 이뤄지도록 했다.

국가가 해마다 수조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보조사업자의 선정과정과 사후관리, 관련제도의 미비 등으로 관련 비리가 계속 발생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일부 농어업인들에게 보조금이 편중 지원되지 않도록 보조금 신청자의 과거 보조금 지원이력을 함께 제출토록 하고 사업자로 선정되면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해 선정결과에 대한 투명성도 높이도록 하는 개선안도 마련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지자체로 하여금 중요재산의 등기부를 정기적으로 열람하게 해 담보 제공여부를 확인하고 중요재산의 담보제공 금지 사실을 보조사업자에게 명확히 알리는 내용도 개선안에 담았다.


현행 법에 따르면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하고 있지만 일부 보조사업자는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부도를 내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이밖에 지자체가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하고 시설물 관리에 소홀한 보조사업자에게는 향후 선정심사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마련토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수용되면 농어업 보조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리가 줄어들고 보다 많은 농어업인들이 보조금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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