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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래닛 앱 결제 때 인증 거치도록 서비스 변경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07 15:27

수정 2012.03.07 15:27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때 실수로 인한 결제나 어린 자녀들로 인한 결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SK플래닛은 콘텐츠 장터인 'T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애플리케이션의 인앱결제 시 반드시 인증을 거치도록 서비스 방식을 변경했다고 7일 밝혔다. 인앱결제란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은 후 서비스 이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유료 결제를 의미한다.
추가 콘텐츠 구매, 게임 내 아이템 구매, 정식판 전환 등이 대표적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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