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물건너가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07 17:44

수정 2012.03.07 17:44

복잡다기화된 금융상품 투자과정에서 선의의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별도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안이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법안을 심사·의결해야 할 국회가 4월 총선 정국의 격랑 속에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18대 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영선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장 시절인 지난 2009년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은 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고, 금융상품에 투자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원에 접수, 한달 내에 처리토록 하고 소비자 권익 훼손 여부가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금융소비자 보호가 금융분쟁 조정이나 영업행위 규제에 국한돼 왔다는 판단 아래 금융규제의 관점을 금융소비자 보호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김종창 전 금감원장 시절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에 부정적이던 금감원 측이 금융위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도록 하는 김영선 의원 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면서 지금까지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김영선·권택기 의원은 막판까지 금소법 의결의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해 오는 9일 국회에서 공동 주관으로 금소법 제정안 관련 공청회를 연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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