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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넷, 법인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 내려..거래 정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07 19:02

수정 2012.03.07 19:02

미리넷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원이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해 회생절차폐지를 결정했다"며 "이의신청기간 내 항고 또는 회생절차 재신청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는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또는 사유해소 시까지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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