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그린손보 경영개선계획 조건부 승인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07 22:20

수정 2012.03.07 22:20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에서 그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앞서 그린손해보험은 지난해 12월 22일 금융위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우선 오는 30일까지 지급여력비율 100%를 달성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의 유상증자를 단행토록 했다. 또 대주주인 '인핸스먼트 컨설팅코리아' 등 관계자는 보유주식지분에 대해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제3자는 대주주 승인 절차를 완료토록 했다. 아울러 향후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추가 자본확충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금융위는 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신청한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합병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자산운용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열사인 미래에셋맵스를 오는 19일 흡수합병한다.
합병 후 대주주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59.84%)과 미래에셋컨설팅(32.23%) 등이다. 김홍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