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오는 30일까지 지급여력비율 100%를 달성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의 유상증자를 단행토록 했다. 또 대주주인 '인핸스먼트 컨설팅코리아' 등 관계자는 보유주식지분에 대해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제3자는 대주주 승인 절차를 완료토록 했다. 아울러 향후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추가 자본확충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금융위는 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신청한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합병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자산운용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열사인 미래에셋맵스를 오는 19일 흡수합병한다. 합병 후 대주주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59.84%)과 미래에셋컨설팅(32.23%) 등이다. 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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