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8일 여성 최고경영자(CEO)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한국여성벤처협회와 자금지원 등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500억원 규모로 협회 회원으로 등록한 여성벤처기업에 운전·시설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리 최대 1% 포인트 추가 감면 및 필요운전자금 산정 생략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날 조준희 기업은행장(오른쪽)이 최정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과 8일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여성 CEO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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