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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매장 냉장진열대 전력사용 억제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08 17:28

수정 2012.03.08 17:28

올해 안에 냉장진열대와 인터넷데이터센터(IDC)용 서버·스토리지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표시대상으로 지정된다.

지식경제부는 8일 이 같은 에너지효율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생활밀착형 에너지효율 향상 4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전력 다소비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전력사용 절감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우선 유통매장 전력사용량의 25%를 차지하는 냉장진열대와 클라우드컴퓨팅 시대의 핵심 장비인 IDC용 서버·스토리지 등을 에너지효율 등급 표시대상으로 지정해 엄격한 효율관리를 받도록 했다.

또한 다음 달부터 대표적 전력 다소비 제품인 시스템에어컨을 기존 고효율 인증대상에서 효율등급 표시대상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스템에어컨은 고효율 인증품목으로서 받아온 융자지원이나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가스히트펌프, 전력저장장치, 발광다이오드(LED) 가로등, 터널등, 투광등, 직관형 LED조명 등을 고효율 인증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식기세척기, 전기밥솥 등 주요 가전제품의 효율 1등급 비율을 지금의 30~60%에서 10%대로 축소할 방침이다.

단일기기로 국가 전체 전력소비량의 40%를 차지하는 삼상유도전동기(대형모터) 효율기준은 2015년부터 고효율급에서 프리미엄급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최저소비효율 기준 적용범위도 기존 200㎾에서 유럽연합(EU) 수준인 385㎾로 올리기로 했다. 백열전구의 최저소비효율 기준도 크게 강화해 오는 2014년부터는 시중에서 저효율 백열전구 판매가 종료되도록 했다.


지경부는 나아가 가정 전체 전력손실의 6%를 점하는 대기전력을 줄이기 위해 현재 1W인 대기전력저감 기준을 2015년까지 0.5W로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위해 모니터, 스캐너, 식기세척기부터 0.5W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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