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증선위, 불공정 거래 7명 검찰 고발.통보 결정(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09 09:31

수정 2012.03.09 09:31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임시회의를 개최 31개 테마주 종목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7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고발대상은 시세조정 3명, 통보대상은 시세조정 조력자 3명와 부정거래자 행위자 1명 등 4명이다.

이번 고발은 지난 1월 8일 금융당국이 테마주에 대한 본격조사에 들어간 이후 내놓은 첫 번째 조사결과다.

주요적발 내용은 '상한가 굳히기' 수법을 이용한 단기 시세조정 2건, 투자한 상장법인에 대한 근거없는 풍문을 유포한 부정거래 1건 등이다.

상한가 굳히기 수법은 주가가 상한가이거나 상한가가 될 조짐이 보이는 테마주를 선전한 후 당시 전체 매도 주분의 2~20배에 달하는 대규모 매수주문을 상한가에 제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장 막판까지 상한가에 강한 매수세가 이는 것으로 보이게 해 투자자를 유인한 후 다음 날 추종매수가 들어오면 전날 끌어 모은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이번에 고발된 증권회사 출신의 전업투자자가 포함돼 있고 이같이 시세를 조정한 종목은 30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지난 2011년 8월 1일부터 올 1월13일까지 이를 통해 취한 부당이득은 54억원에 달한다.


전업투자자 2명은 200억원의 자금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수십만주의 고가매수 주문, 물량소진주문 등을 내어 주가를 상승시킨 뒤 보유물량을 매도해 시세를 조정하기도 했다. 대상은 테마주 8개 종목이다. 방법은 장 마감 1시간 전인 오후 2시경 집중적으로 매수주문을 내 종가를 올리고 다음달 매도하는 방식이다.

근거없는 소문을 유포해 주가를 올리는 방식도 동원됐다.
시세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특정 상장기업에 대해 특정인과의 친분 및 인수합병 관련 풍문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형태다. 1주 단위로 고가매수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고 투자자들을 유인해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주식을 매도해 부당이익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이와관련 일반투자자 1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