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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사가 수사 축소 종용·폭언.. 검찰 "사실과 달라.. 수사 신중을"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09 10:16

수정 2012.03.09 10:16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 간부가 관할 지청 검사에 대해 부당 지휘와 직권남용·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권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인 A경위가 지난 8일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알려진 이 사건은 당일 경찰청에 접수된 뒤 지능범죄수사대로 이관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A팀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배후에 있는 수많은 의혹을 경찰청장이 풀어달라고 호소했고 본청 차원에서 직접 조사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본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맡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우선 고소인인 A팀장을 불러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재직했던 B검사가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도록 압력을 넣는 등 직권남용을 했는지, 이 과정에서 욕설이나 협박 등을 실제로 했는지 등 고소장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 같은 절차를 거쳐 A팀장의 고소 사유가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B검사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앞서 고소장이 접수된 8일 간부회의에서 검사나 판사라고 특별대우 하지 말고 법 앞에 평등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A팀장은 B검사가 폐기물처리업체 무단매립 사건을 지휘하는 과정에서 수사 축소를 종용하고 모욕과 협박을 했다며 모욕.협박.직권남용.강요죄 혐의를 담은 고소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밀양지청 측은 해당 업체가 과잉수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A팀장을 고소하기도 했던 만큼 수사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었다면서 폭언 등 여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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