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방부, 부사관 장려수당 가산금 등 신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09 10:35

수정 2012.03.09 10:35

전투부대에 근무하는 부사관에게 장려수당 가산금이 지급된다.

또 특전사 요원 등 위험직무 수행자의 수당이 인상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중대급 이하 전투부대에 베테랑급 부사관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부사관장려수당 가산금을 신설해 10년이상 근무자에게 7만원, 3년 초과 근무자에게 5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업무 특성상 강도 높은 훈련이 요구되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특전사요원들의 처우개선차원에서 위험근무수당을 5% 인상하고 중장비수송차량 운전요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신설해 부사관기준 2만 5000원을 지급한다.


또 공군 수송기 조종사의 실질적 보상책 마련과 사기증진을 통한 항공전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항공수당을 10% 인상하고 함정근무병의 처우개선을 위해 1일 3000원의 함정 출동가산금을 신설했다.

이 밖에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국가재난발생시 수의사의 일원으로 가축전염병 확산방지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수의장교에게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장려수당을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심사를 거쳐 내달 중 공포, 올해 1월 1일부로 소급 시행할 계획이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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