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새누리당 당직자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는 근로기준법 개정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연장근로 시간 한도를 오는 2013년부터 주 10시간으로 축소하고 공무원·공공부문·대기업부터 우선 시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근로자는 법적으로 주당 40시간 외에 10시간 연장근로를 합쳐 총 50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게 된다.
ch21@fnnews.com 이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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